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일외교, 양곡관리법 개정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대정부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회의원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걸 말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 즉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교·통일·행정·경제·교육·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루는 긴급현안질문과 구분됩니다.
대정부질문의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4일에는 경제 분야, 5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