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포 게임의 예고편 영상에 섬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키마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공포 영화가 곧 개봉한다는 소식도 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928년에 나온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미키마우스. 그동안 월트디즈니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 95년의 보호 기간을 마치고 공개 저작물로 전환됐습니다.
공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미키마우스의 이미지를 복사, 공유, 재사용 및 각색할 수 있다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공개 저작물로 전환된 게 ‘초기 미키마우스’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흔히 미키마우스라고 하면 빨간 반바지에 흰 장갑을 낀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는 후기 미키마우스입니다. 즉, ‘증기선 윌리’에 나온 미키마우스가 아닌 디즈니랜드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후기 미키마우스의 이미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저작권과 상표권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각국 특허기관에서 갱신한다면 무기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키 마우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개 저작물로 전환된 미키마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